정부나 지자체의 권고·행정지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,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.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해석입니다.
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.